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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관련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
- 경력확인서 발급
기타 민원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 시행계획)승인
- 실시계획(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전 사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ㆍ매수)
-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
- 품질검사관련
기타 인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수를 받고자 할 때
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도니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신정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위치도(확인사항) 1부
토지대장등본(확인사항) 1부
지적도 등본(확인사항) 1부
도시계획 확인원 1부
- 일부 면적일 때는 사용위치 및 면적산정 근거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 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수
처리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14일
업무처리 흐름도
이 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신청서작성> 검토>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재/통지> 대장정리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대상 재산
- 등기부 상 국(건설교통국)으로 된 재산으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타법령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을 제외한 행정재산
허가의 심사기준
1)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2) 사용허가 목적이 영구시설물이 아닐 것
3) 현저한 민원의 발생요인이 없을 것
4)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지 않을 때
5)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5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