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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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 14일 |
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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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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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검토>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재/통지>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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