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 필요성
- 설계심의자료 DB화, 단계별 자료등록 등 심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표준화, 자료 정보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음성적 로비차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 설계설명 기회를 업체들에게 보장
- 설계심의 관련자료를 각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자료의 확인 및 심의제도 운영·관리에 어려움 발생
- 정보화 추진방향
- 現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턴키마당” 구축
온라인턴키마당은 위원회관리, 입찰방법심의관리, 설계심의관리, 비리신고로 구축되어있으며 설계심의관리는 심의자료관리, 질의ㆍ답변, 추가설명자료로 나눠집니다.
- 위원회관리, 입찰자료, 심의자료 등록·관리를 통한 자료 공유
- 음성적 로비차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 설계설명 기회를 업체들에게 보장
- 설계심의 관련자료를 각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자료의 확인 및 심의제도 운영·관리에 어려움 발생
세부 운영방안
- 위원회 관리
- 전국 심의기관(27개)의 위원명단, 심의실적 등 위원회 현황 등록
- 입찰방법 심의관리
- 심의요청서, 심의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 등 자료등록
- 설계심의관리
- (심의자료 관리) 평가위원 명단, 입찰서류 및 심의단계별 생성자료 등록
- (질의·응답) 심의위원이 업체에 설계내용 확인 및 자료요구
- 심의위원
1. 자료요구
4. 제출자료등록
- 발주기관(적정성검토)
2. 요구등록
3. 자료제출
- 입찰업체
- (추가설계설명) 입찰업체에서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싶은 설계내용(장점, 타사와의 차별점 등)에 대한 자료를 등록
- 비리신고
- 사전접촉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사실 등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