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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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2월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방법
- (1)란은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4)란은 업종 및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예시 : 토건 128호)
- (5)란은 계약서에 있는 공사명을 정확히 적고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를 기재합니다.
- (7)란은 단년도 공사는 계약금액을 적고,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는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 (8)란은 토목공사, 건축공사등의 공종을 기재합니다.
- (13)란은 단년도 또는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차수) 계약금액, 계속비 또는 이월공사는 이월금액을 기재합니다.
- (14)란은 단년도 또는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차수) 계약금액, 계속비 또는 이월공사는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15)란은 공사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확정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6)란은 계속비공사 또는 이월공사는 전년도까지의 누계기성금액을 적고, 단년도 또는 장기계속공사는 이월금액이 없는
- (17), (18)란은 지급액 실적이 필요한 경우 기재합니다.
- (19)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계약한 공사의 경우 증명서 (13)~란은 공동수급체 전원의 합계를 기재하고 비
고란에 업체별 지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사의 규모·공법은 설계서에 근거하여 작성
- 구비서류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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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처리기관의 접수와 처리를 설명합니다.
접수 |
처리 |
해당용역 발주기관 |
해당용역 발주기관 |
[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시· 도, 도로공사등] |
[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시· 도, 도로공사등] |
-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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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
처리리관 |
해양공사 발주기관[국토관리형, 시・도, 도로공사 등] |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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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