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구분 |
일반사항 |
가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라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
가 |
품질시험비 |
(1)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ㆍ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2) |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4) |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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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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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분 |
상각률 |
수리율 |
모터및기계 |
0.8 |
0.6 |
게이지기계 |
0.8 |
0.6 |
유리류 |
1.0 |
- |
금속류 |
0.9 |
0.3 |
게이지 |
1.0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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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
(7) |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ㆍ유류비ㆍ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
(8) |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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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품질관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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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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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역 |
비고 |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
>○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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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
3.품질관련 교육ㆍ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교육자료 준비비
○품질 관련 행사비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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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련 교육ㆍ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
4.품질검사비 |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내부 품질검사비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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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
5.그 밖의 비용 |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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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사용기준 |
가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