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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기준 안내를 위해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제167호, 2010.6)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일반사항

  • 목적
    • 본 규정은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표는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표로 구분, 시설의 종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광휴양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공공용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
    • 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 그림 등에 대해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 표지판의 바탕색상은 규칙에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갈색 바탕의 표지판(이하 ‘사설관광지표지' 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간판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텐재질을 사용한다.
  • 안내문안 및 도안
    • 표지판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 표지판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 A 0901) 시설관련 상징그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 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설치방법
    •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시가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동일지역내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고 동일 진입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표지판의 크기는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되 연립표지 전체의 크기는 주변경관과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시설유형별 크기를 당해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 지주를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 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 (4)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설치하되 차량이나 보행인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안내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 허가대상의 제한
    • 본 규정 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 설치허가 절차
    •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2조에 의거 당해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 허가신청서 처리
    • 피허가자는 법 제40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당해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4항에 의거 허가대상 사설안내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있다.
    • 허가시에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 허가번호 부여방법 : OO시군(허가행정청명) 94(최초허가년도) 95(그해의 허가일련번호)
      • (2)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그림 6-1>과 같이 허가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3) 설치방법은 도료를 사용하여 표기하거나 라벨 등 별도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15cm×10cm를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의 크기높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표는 허가사항 표기방법표로 허가번호, 허가기간, 시설명, 표지규격,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허가번호 과천시-00-123
허가기간 ’00.10.12 ~ ’02.03.25
시설명 과천시립도서관
표지규격 1,200mm~ 300mm
전화번호 02-504-7717

<그림6-1>허가사항 표기방법

  •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허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 도로관리청은 본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 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관리하여야한다.
  • 경과조치
    •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