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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 홈 > 도로점용허가 안내 >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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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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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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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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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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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부과·징수 |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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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리·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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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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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허가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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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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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신청 |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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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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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별표5] 1.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단위:미터) |
| 시설 |
주차대수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 가. 공단진입로 등 |
- |
40(25) |
15(10) |
65(45) |
20(15) |
| 나. 휴게소·주유소 등 |
- |
40(25) |
15(10) |
65(45) |
20(15) |
| 다. 자동차 정비업소 등 |
- |
25(15)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
15(10)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 마.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20대 이하 |
15(10)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 21대 ~ 50대 |
25(15)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51대 이상 |
40(25) |
15(10) |
65(45) |
20(15) |
바.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20대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 21대 ~ 50대 |
25(15)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51대 이상 |
40(25) |
15(10) |
65(45) |
20(15) |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 21대 ~ 50대 |
25(15)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51대 이상 |
40(25) |
15(10) |
65(45) |
20(15) |
| 아.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
| 20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5m) |
| 100가구 이하 |
25(15) |
10(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101가구 이상 |
40(25) |
15(10) |
65(45) |
20(15)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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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단위:미터) |
| 시설 |
주차대수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 가. 공단진입로 등 |
- |
45(30) |
15(10) |
90(65) |
30(20) |
| 나. 휴게소·주유소 등 |
- |
45(30) |
15(10) |
90(65) |
30(20) |
| 다. 자동차 정비업소 등 |
- |
30(20) |
10(10) |
60(40) |
20(20) |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15) |
10(10) |
40(30) |
20(20) |
| 마.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
10대 이하 |
20(15) |
10(10) |
40(30) |
20(20) |
| 11대 ~ 30대 |
30(20) |
10(10) |
60(40) |
20(20) |
| 31대 이상 |
40(30) |
15(10) |
90(65) |
30(20) |
바.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0대 이하 |
30(20) |
10(10) |
60(40) |
20(20) |
| 31대 이상 |
45(30) |
15(10) |
90(65) |
30(20) |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15) |
10(10) |
40(30) |
20(20) |
| 21대 ~ 50대 |
30(20) |
10(10) |
60(40) |
20(20) |
| 51대 이상 |
45(30) |
15(10) |
90(65) |
30(20) |
| 아.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
| 100가구 이하 |
30(20) |
10(10) |
60(40) |
20(20) |
| 101가구 이상 |
45(30) |
15(10) |
90(65) |
20(20)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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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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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 입니다. 다만()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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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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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별표3] 곡선구간의 곡선 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제6조제1호 관련) |
(단위:미터) |
| 구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 곡선반경 |
260 |
240 |
220 |
200 |
120 |
100 |
80 |
| 최소거리 |
7.5 |
8 |
8.5 |
9 |
7 |
8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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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 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장애물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m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구간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다른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이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와 설치제한 거리
| [ 영향권의 최소길이 ] |
| 설계속도(km/h)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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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그 밖의 지역 |
| 50 |
25 |
40 |
| 60 |
40 |
60 |
| 70 |
60 |
85 |
| 80 |
70 |
100 | |
| [ 설치제한거리 ] |
| 구분 |
지구단위계획구역,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그 밖의 지역 |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m) |
1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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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m) |
60m |
45m | | -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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