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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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목적 | 첨부서류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 ㉲
![]() 2. 평면도(축척 1/3,000 ~ 1/6,000)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1. 위치도 ㉲
![]()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3. 표준구조물도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1. 위치도 ㉲
![]()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 ㉲
![]()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 1. 위치도 ㉲
![]() 2. 설계서 및 도면 ㉴ (축척 1/3,000 ~ 1/6,000 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1. 위치도 ㉲
![]()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 1/6,000 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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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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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허가수숫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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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 지방하천 | |||
토지의 점용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0일 | 없음 |
하천시설의 점용 | 지방국토관리청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4일 | 점용료의 1/1,000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국토교통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6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8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점용료의 1/1,000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없음 |
식물의 식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5일 | 없음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없음 |
선박의 운항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2일 | 없음 |